#42.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2020. 3. 25. 14:39경제적 자유

반응형

주식투자는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 기업의 이윤을 투자자와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이죠!

두 번째는 바로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실현입니다! 1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2만 원이 되었을 때 매도하면 차익인 1만 원이 바로 우리의 수익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등 양도양수를 통해 소득을 얻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추징되는 세금입니다. 

지긋지긋한 세금...

저는 해외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거래하는 미래에셋대우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고대행업무를 해주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 중 25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500만 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면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25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죠! 

만약 올해에 양도소득이 없거나, 250만원250만 원 미만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에 미달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는 꼭 해주세요!

그렇다면 소득세율은 몇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일괄적으로 22% 입니다! 

엄청 크지도 적지도 않은듯한 이 애매한 소득세율 ㅠㅠ 그렇지만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니까 다행이네요 ㅎㅎ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한 종목당이 아닌 연간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의 합산입니다! 

애플을 거래해서 10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750만 원 

7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해서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ㅠㅠㅠ

하. 지. 만!! 세금이 너무 아깝죠!! 165만 원이면 애플을 4주~5주 정도 더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세금을 한번 줄여볼까요??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수익이 -인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을 팔아서 양도소득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애플을 거래해서 10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750만 원 

그리고 손실이 750만원인 보잉을 팔아서 -750만 원 손해

애플을 양도해 얻은 수익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보잉 손실액 750만 원 = 0원

이렇게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은 얻고 세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개념이 다소 헷갈리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실제로 내가 이익을 본 금액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란 사실! 절대 손해 본 금액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모두 성투하세요 :)

반응형